럽 도서관은 저작자 허락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장서를 맘껏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도서관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일이 ‘공정이용’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출처 : 플리커 CC-BY
유럽사법재판소는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장서를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9월11일(현지시각) 판결했다. <PC월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독일 출판사 오이겐울머가 담스타드공과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담스타드공대는 오이겐울머가 펴낸 책을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 있는 단말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오이겐울머는 담스타드공대에 전자책 라이선스를 내주길 거부했다. 오이겐울머는 담스타드공대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출력하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갈 수 없도록 막아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유럽 저작권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기 작품을 재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공정이용’이 대표적인 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 일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디지털 책을 마음 내키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전자책을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전자책을 인쇄하거나 전자책 파일을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공정이용 범위 밖이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전자책을 인쇄해주거나 파일을 복사해 줄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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