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뉴스11 "도서관이장서로전자책만드는건 럽 도서관은 저작자 허락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장서를 맘껏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도서관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일이 ‘공정이용’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출처 : 플리커 CC-BY 유럽사법재판소는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장서를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9월11일(현지시각)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독일 출판사 오이겐울머가 담스타드공과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담스타드공대는 오이겐울머가 펴낸 책을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 있는 단말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오이겐울머는 담스타드공대에 전자책 라이선스를 내주길 거부했다. 오이겐울머는 담.. 2014. 9. 13. 이전 1 2 3 다음